안녕하십니까. 유명인·상간 가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20년 경력의 가사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이혼상간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써야 합니다. 전부 부인해야 하나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입니다.
상간소송 답변서는 사실을 뭉뚱그려 부인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나누어 적는 서면입니다.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223071 판결을 바탕으로, 답변서에서 구별해 다투어야 할 주장과 법원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상간소송 답변서, 이 판결을 읽기 전에 알아둘 점
이 판결은 상간소송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왜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2. 그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는지
3.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믿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4.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참고 사례로 읽어주세요.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라는 주장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소송 중이고 관계가 끝났으며 서류 정리만 남았다”는 말을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단223071 판결
피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단지 상대방의 말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교제한 데에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에서 구별해 적어야 할 6가지 주장
이 판례에 비추어 답변서에서는 다음 주장들을 서로 구별해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② 기혼은 알았지만 파탄된 것으로 믿었다 — 이혼이 확정되었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
③ 성관계나 연인관계가 없었다 —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④ 일부만 인정하고 기간·횟수·성격은 다르다 — 일부 연락이나 만남은 인정하되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주장
⑤ 파탄 시점 이후의 행위다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이후의 행위라는 주장
⑥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 —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
이 판결이 직접 다룬 것은 ②번입니다
이 사건은 기혼 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었다는 ②번 주장이 쟁점이었고, 그 주장이 과실을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주장은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구성할 때 구별해 두는 항목입니다.
①번과 ②번은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알았지만 끝난 관계라고 믿었다는 것은 사실관계도, 입증할 자료도 다르기 때문에 섞어 쓰면 서로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변서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믿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실제 이혼소송 제기 여부 — 정말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는지
· 별거 기간 — 얼마나 따로 살았는지
· 공동생활의 존속 여부 — 같은 집에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 생활비·자녀양육 관계 — 부부로서의 경제적·양육적 관계가 이어졌는지
· 이혼합의나 절차 진행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혼 절차가 있었는지
상간소송 답변서, 이렇게 나누어 쓰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답변서에서는 사실관계를 전부 포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다투는 방식입니다.
1.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2.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3. 혼인관계 파탄 여부
4. 위자료 액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섞으면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맞추어 주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모아둘 자료
· 소장과 첨부 증거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횟수·내용과 송달 일자
· 교제 경위 자료 —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연락 내용
·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대화, 소개 경위, 주변 진술
· 혼인관계 파탄을 믿게 된 근거 자료 — 이혼소송 서류, 별거 상황,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불리한 자료도 포함한 전체 대화 —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상간소송 답변서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이혼할 거라고 해서 사귀었는데, 책임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말만 믿었을 뿐이므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데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기혼인지 몰랐다는 주장과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함께 써도 되나요?
서로 다른 주장이라 구별해 기재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기혼은 알았지만 파탄되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달라서, 섞어 쓰면 서로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Q3. 답변서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해야 하나요?
포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혼인 사실의 인식 시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다투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4. 파탄을 믿었다는 주장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나요?
실제 이혼소송 제기 여부, 별거 기간, 공동생활의 존속 여부, 생활비·자녀양육 관계, 이혼합의나 객관적인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5. 위자료 액수만 다투는 것도 가능한가요?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비해 과다하다는 주장도 별도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위자료 액수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 이혼상간전담센터와 함께해야 할까요
- 주장을 쪼개서 구성합니다. 혼인 사실의 인식 시점, 부정행위의 내용, 파탄 여부, 위자료 액수를 나누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 불리한 자료까지 먼저 살핍니다.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반박을 파악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 현실적인 전망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위자료 범위를 다툴 사안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답변서는 처음 낸 주장이 이후 재판의 기준선이 됩니다. “일단 전부 부인하자”고 쓰고 나서 나중에 일부를 인정하면, 앞선 주장과의 불일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답변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장을 받으신 날짜와 교제 경위,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안 시점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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